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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고합64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19. 23:15경 서울 중구 E 소재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나오는 피해자 G(3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술을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 소주 1병을 함께 나눠 마신 후, 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한다)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뒤를 따라가며 가방을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인 H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지갑, 점퍼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및 전두부 등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06:00경 서울 중구 I건물 지하 3층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머리 옆에 놓아 둔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