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 E,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의 승용차 펜더 부분을 발로 찼고, 이를 본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이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흥분하여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농아자인 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