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나762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제8행의 ‘1,178,456원’을 ‘1,178,465원(= 2,356,930원 × 50%)’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1,178,456원’은 ‘1,178,465원’의 오기(계산상의 오기가 아닌 기재상의 오기로 보인다)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