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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1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04:52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뒤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찾아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물은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길이 약 1미터, 직경 약 2~3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손등, 머리 등을 각 1회씩 때리고,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계속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ㆍ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