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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3. 1.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년 9월말 일자불상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 일자불상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10 내지 13, 15 내지 1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여성용반지갑을 훔쳤는데, 그 지갑에는 F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어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 13:38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수퍼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카드번호: I)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수퍼 직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왕새우튀김 등 시가 35,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