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66 | 상증 | 1988-09-23
재산01254-2766 (1988.09.23)
상증
법인(갑)이 타 법인(을)과 흡수합병계약을 하고 재평가적립을 자본전입시 무상주배당은 법인(갑)의 주주에게만 배당할 것을 결의하고 피합병법인(을)의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 포기에 해당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2312, 1982.07.10)을 참조붙임 :※ 소득1264-2312, 1982.07.10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08.19자로 ○○은행과 아래와 같이 전환사채 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아 래
사 채 발행일 : 1985.08.23
사채발행금액 : 1억5천만원
사 채 종 류 : 참가적누적적 우선주
사채상환기간 : 3년거치 포함 5년
전환사채청구기간 : 1988.08.27∼1989.08.27
전 환 조 건 : 신주식의 액면가액으로 등가발행
특 별 조 건 :
당사 공장을 1988.01.01 자산재평가하여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한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이 전환사채의 약정서에 의하여 ○○은행으로부터 전환청구(1988.08.27)가 있어 전환등기를 하였을 경우,
다. 당사로서는 전환청구일 현재 자산재평가 승인통지를 수취하지 못하여 상기 특별조건에 따른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이 전환등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라. 이 때 ○○은행의 신주참여시 잉여금 배당에 따른 무상주의 인수포기각서에 의하여 무상주를 배당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상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