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1』
1. 2016. 11. 24. 자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 D를 통하여 ‘2016. 11. 24.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 작계 이월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6. 11. 25. 자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 D를 통하여 ‘2016. 11. 25.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7 고단 1110』
3.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를 통하여 ‘2016. 11. 22. 화 성시 비봉면 푸른들 판로 1263에 있는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이월 보충훈련 (2 차 보충) 6 시간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2017 고단 1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