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8 | 조특 | 2008-05-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8 (2008.5.30)
조특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종전 개인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종전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종전 개인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00호(1999.12.06)를 참고하여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04.8월 유통·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후 메트리스를 유통 판매함
’05.4월부터 기계 매입 시작’05.7월 법인으로 전환공장 등록 후 제품 생산
기계장치 자산 가액 : (’05.4월 이전) 0원 → (’05.7월 법인전환 후) 18백만원 → (’05.7월 법인전환 후) 110백만원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05.4월(또는 7월)에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제4호의업종 추가로 보아 개인사업자 등록시점인 ’04.8월에 창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②, ③항 일부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4200, 1999.12.06
【제목】
종전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배제되는 바, 그 업종의 분류기준 및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 감면적용요건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1998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건설업을 1999. 11. 현재까지 영위하던중 건설업의 한계를 느끼고 제조업을 병행하기 위하여 ○○군 ○○면에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개인사업을 폐업시키고 법인을 창업하였는데, 창업시 ○○군청으로부터 예규(소득 22601-585, 1989. 2. 17 ; 법인 22601-592, 1990. 3. 7)를 인용하여 등록세 상당액을 면제받지 못하였음.
이 때, 위 예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비교하여 당사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신설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기에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전 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