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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여객운송용역 제공에 필수적인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358 | 부가 | 1999-10-27

문서번호

부가46015-4358 (1999.10.27)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25, 1997.8.7○○시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 ○○공단이 지하철의 건설(자재등), 전동차 부품구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면세(여객운송)사업과 과세(임대 및 광고)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 ○○공단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사업과 과세사업인 임대 및 광고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임대사업 : 역구내의 건축물(매점, 약국, 스낵코너 등)과 장소(신문가판대, 각종자판기, 휴대품 보관함 등)의 임대

- 광고사업 : 전동차 내ㆍ외부 광고, 지하철역구내 광고

※ 현재 : 여객운송(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

※ 동일 기관 :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개발공사, 각 지방도시철도공사

※ 시내버스운송 사업자도 현재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세법시행령 제61(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부가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부가 1265.1-428, ’84.3.6

지하철공사가 공급하는 역구내의 장소 임대용역과 전동차내의 광고용역은 여객운송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법 1265.2-68, ’84.1.19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댐전력공급)과 면세사업(수도사업용 원수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력 및 원수공급 등 각 사업의 부문별로 정하여진 건설비 배분비율등에 의하여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매입세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실질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령 제61조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1825, 1997.8.7

○○시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