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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보유시 조감법상 자기주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94 | 조특 | 1998-07-25

문서번호

법인46012-2094 (1998.07.25)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자기주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97.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제93조【증자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832, 1996.3.15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97.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