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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87 | 부가 | 1992-08-17

문서번호

부가22601-1287 (1992.08.17)

세목

부가

요 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회 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장부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2.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공급시가가 1990.12.31 이전 거래분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번지 소재 ○○산업의 대지 및 건물 매각 후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규정을 적용하던 중 갑.을.병의 의견 질의.

1. 자료내용

공급 계약일: 1990.12.19

잔금 지불일: 1991.07.30

이전 등기일: 1990.12.19

공시지가 시행일: 1990.09.01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제3항 규정에 적용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실질과세 원칙에 준용하여야 하므로 당시 실질거래액에 가까운 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

(공시지가 시행은 1990.09.01 공급계약은 1990.12.19)

병설: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