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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50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4. 형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5086】 피고인은 2012. 6. 17. 04: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미래에셋증권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포장마차 음식 진열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6406】 피고인은 2012. 7. 29. 10: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 1동에 있는 영광도서 앞 쌈지공원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이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야이 십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 어딜 까부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항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A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2고단6507】 피고인은 2012. 2. 7. 23:20경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내 말 안 들리나.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내가 A인데 모르나.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2고단6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