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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4 2016가단649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25....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차전3167호로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6. 15.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은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295,667원 및 그 중 금 162,029,318원에 대하여 2015. 6.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5. 10. 21.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E 소유의 평택시 G 및 위 G 외 1필지 지상 제가동, 나동호에 관하여 이 법원 C, D(중복)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2016. 5. 25.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150,000,000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759,467원(배당요구액 161,713,589원)이 배당된 사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A가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24,384,494원으로 경정되고, 그 금액만큼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 주장과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추가되었음). 나.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59,467원을 107,352,034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