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세정아울렛 방향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고 적색 점멸등이 점화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하여 주변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5세)가 운전하는 G Q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294,5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