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을 구입하여 직원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 활용 시 업무용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35 | 법인 | 1992-08-26
문서번호
법인22601-1835 (1992.08.26)
세목
법인
요 지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회 신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동법 제1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후생복리 체육시설 해당여부.
새마을 금고연합회 인천시지부로서 숙박시설(여관)을 구입하여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할 때 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