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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665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9.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영업으로 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D의 공동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22. 선정자 E로부터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상호 ‘G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800,000,000원(부가가치세 40,000,000원 별도), 기간 2013. 3. 27.부터

5. 2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서에 선정자 E는 이 사건 클럽의 대표이사로 서명, 날인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클럽은 법인이 아니다). 다.

원고는 피고 측(피고와 선정자들을 가리킴)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약정 기한인 2013. 5. 29.보다 일찍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후 피고 측에 ‘처음 계약에서 정한 범위 외에 추가로 공사를 하였고 약정 기한보다 공사를 일찍 완료하기 위해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3. 8. 9. 선정자 E와 추가공사대금을 5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19. 피고 측에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대금을 2013. 8. 31.까지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통고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소제기 전 2013. 8. 7.까지 합계 689,200,000원을,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13. 9. 13.에 20,000,000원, 2013. 10. 16.에 30,000,000원, 2013. 12. 2.과 2013. 12. 21.에 각 45,000,000원, 2014. 1. 17.에 6,000,000원, 2014. 1. 21.에 14,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