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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20고정16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쉐보 레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5: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 진 읍 마 송리에 있는 마 송지 하차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66 세) 가 D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의 우측 옆으로 피해자를 추월한 다음, 1 차로와 2 차로 가운데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 자의 화물차를 수리 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피해차량)

1. 사고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고 직전 발생한 피해 차량과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정차하였을 뿐이고, 폭행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① 사건 발생 이전( 블랙 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간 기준 08:01 :53 경) 피고인 차량의 급 차선 변경으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이후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중, 편도 2 차로 인 지하 차도에 진입하기 직전 (08 :12 :15 경) 피고인이 무리하게 3 차로에서 2 차로로 끼어들면서 가벼운 접촉사고( 이하 ‘1 차 사고’) 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약 115km /h(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L-N 구간) 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1차 사고 발생 후 지하 차도에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1 차로와 2 차로의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08 :12 :22 경), 정차 하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