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각 수출신용보증의 특약사항으로 "본 보증서에 의거한 대출은 보증서 발급일 이후 선적분에 한하며, 귀행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가.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
나. 수출대금의 입금계좌를 귀행 관리계좌로 지정 - 약관 제11조(신용보증부 대출 실행금지) 1호는 적용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라고 정하고 있다.
수입자 발급일자 보증서번호 여신한도 미국 PHILIPS ELECTRONICS NORTH AMERICA CORPORATION 2012.3.26. B USD 2,250,000 네덜란드 PHILIPS CONSUMER LIFESTYLE B V 2010.3.12. C USD 900,000 멕시코 NPA DE MEXICO S.A DE C V (NYPRO HEALTHCAR BAJA CALIFORNIA) 2012.3.26. D USD 180,000 슬로베니아 ISKRA MEHANIZMI INDUSTRIJA MEHANIZMOV AP ARATOV IN SISTEMOV D D LIPNICA 2011.3.22. E USD 180,000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외국환은행 이하 "은행"이라 함 이 수출신용보증서 이하 "신용보증서"라 함 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이하 "수출채권"이라 함 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