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9. 9.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8.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우정 읍 소재 투 다리 앞길에서부터 화성 시 장안면 대명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적발되었던 것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8년 가량 경과한 것이고, 2009년 적발된 전력은 그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060% 로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