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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12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만 34세), 피해자 C(남, 만 27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7. 22: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카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추행하여 B의 남자친구 F과 피해자 C이 이를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수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상해 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CD [피해자 C의 진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가락을 꺾고 목을 조르며 밀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손가락이 꺾인 후 아파하였고, B(가명)도 피해자의 손가락을 확인한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 C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9. 9.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의로부터 ‘경부찰과상, 좌측 5번 수지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