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노168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서 미 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7. 14.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2017. 8. 17.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 공판정에서 항소 이유를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판 기일에서 한 진술을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고,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범행내용과 범행 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명 법령의 적용 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의료법” 을 “ 구 의료법 (2015. 12. 22. 법률 제 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정정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