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 15번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다수이고, 편취액이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