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209 | 상증 | 1998-11-16
재삼46014-2209 (1998.11.16)
상증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낮은가액 또는 높은 가액”이란 양수ㆍ양도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9, 1997.2.6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가액 또는 높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낮은가액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ㆍ양도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1809, ’97. 7. 24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