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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을 위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251 | 주세 | 2004-02-25

문서번호

재재산-251 (2004. 2. 25.)

요 지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