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을 위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251 | 주세 | 2004-02-25
문서번호
재재산-251 (2004. 2. 25.)
요 지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