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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관련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6 | 법인 | 2005-08-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6 (2005.08.08)

요 지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함

회 신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이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회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