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8 2014고단1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8: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피해자 E(56세) 등 마을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료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