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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139346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는 2019. 11. 7. 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보낸 사람 내 용 피고 내일 점심 먹을 까 토 일 문제 출제 들어가는데 자기 보고 싶을 꺼 같아서 C 난 뭐든 오빠랑 함께 면 다 좋지요 ㅎ 피고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우리가 좀만 더 일찍 친해 졌으면 얼마나 좋았을 까.. 생각이 드네

ㅜ 조금 울 쩍 했어..

헤어지기 아쉽고.. 다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것도 싫고 ㅜ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전화도 못하고.. 머 릿 속으론 이해가 가는데 맘이 왠지 허하네..

^^; C 당장이라도 오빠 옆으로 가고 싶은데 ..D 이가 있어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해 ㅠㅠ 우리 나중에 같이 지낼 거니 까 조금만 참자! 사랑하구 또 사랑해요

고맙구 그립다 피고 응 ^^ 난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때까지 참아야지..

내 옆에 있어 준 것만으로 감사해요

^^ ( 중략) 아프면 안 돼!! 잘 자요~ ^^

다. C는 2019. 11. 15. 보석 브랜드 ’E ‘에서 945,000원에 목걸이를 구입하였는데, 위 목걸이 구입 영수증의 현금 영수증 승인 란에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쇄되어 있다.

라.

원고는 C와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C는 2020. 1. 16. 원고에게, ‘ 휴대폰을 의도적으로 분실, 파손하는 등으로 증거 인멸을 할 경우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고, 아들의 교육기관 등 하원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협의하며,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C 와 피고의 외도( 불륜) 와 관련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와 C는 2020. 1. 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C는 원고와 이혼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