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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5 2017고단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79)] 피고인과 C은 2014. 12. 16.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유소에서, 피해자 F에게 “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G 펜 션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위임 받고, C이 위 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다.

” 고 설명한 다음, “ 이미 H 은행에 공사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고 며칠 후 실사를 나오기로 하였으니 2 주 후면 대출이 된다.

채무자를 C, 연대 보증인을 A으로 하여 기존 건물 철거비용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H 은행 대출을 받아 2015. 1. 말까지 는 갚고, 펜 션 공사 중 골조 부분을 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철거비용이 아니라 피고인과 C의 개인 채무 변제, 피고 인의 위 주유소 운영 관련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와 관련하여 H 은행에 대출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후에 공사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 한 당시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C은 체납 세액 등 약 6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체납 세액 등 약 73,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7. 경 C의 아들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건축주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