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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8고단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5.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중앙 역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 다 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90,5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성호로 189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