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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가합4967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1,238,142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25.부터, 나머지 131,23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하여 확장된 청구금액인 131,238,14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청구취지확장에 의하여 소제기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가 아닌 청구확장시부터 그 확장된 금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