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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고단575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2.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28 바 길 20 소재 동보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우선 급한 불을 끈 후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노점상을 하여 얻는 월수입 150만 원으로는 월세,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 경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6년 이상의 긴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 역시 제 3 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그 동안 제 3자 (E, F)으로부터 독촉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차용금의 이자 명목의 돈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28 면)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법정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