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상가매매대금 명목 수령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부터 상가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아니다.
편취의 범의 부존재 주장 설령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로 서울 송파구 L 8 층 제 엘 -8076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한 등기 권리증, 매도 용 인감 증명서, 근 저당권 말소를 위한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상가는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상개매매대금 명목 수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상가와 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이례적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 이전 및 근저당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부동산매매가 완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12. 1월 말 내지 2월 초순경 피해자가 갑자기 위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