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61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7.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7.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