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4:15경 서울구치소 제6하 수용동 C실에서, 위 호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61세)이 잠을 자면서 몸을 뒤척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첨부), 의무기록부

1.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첨부),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1994년 경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미결 수감 중의 범행인 점, 별다른 뉘우침이 없는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