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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5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영점일영삼)의 술에 취하여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소재 카톡소주방 앞에서부터 같은 리 아방궁노래방 앞까지 약 2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 및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운전 경위 및 반성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