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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92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7.경 오산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구성된 이 사건 상가 번영회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7. 25.부터 2018. 7. 2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공과금의 납부대행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번영회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2016. 3. 3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로 구성된 이 사건 상가 관리단과 계약기간을 2016. 3. 31.부터 2019. 3. 30.까지로 정하여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기발생 관리비에 대한 일체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01호를 2002. 10. 18.부터 2016. 1. 18.까지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7. 1.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101호에서 E(이하 ‘이 사건 문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는 합계 46,530,819원이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통장(우리은행 F, 예금주: G, 이하 ‘이 사건 관리비통장’이라 한다)에, 2007. 2. 6. 453,345원, 2007. 3. 20. 451,712원, 2007. 3. 27. 401,050원, 2007. 5. 16. 425,030원, 2007. 6. 29. 435,851원, 2007. 7. 25. 819,725원, 2007. 8. 29. 506,621원, 2007. 10. 1. 600,200원, 2007. 10. 31. 556,298원, 2008. 2. 1. 446,026원, 2012. 1. 31. 100만 원, 2012. 4. 30. 100만 원, 2012. 11. 30. 100만 원, 2005. 1. 28. 100만 원 등 합계 9,095,858원을 입금하였다

을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