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행사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숭라이왕 거리에서 사채업자 'C'으로부터 불상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있는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16.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장의 위조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1. 10:15경 인천공항 3층 대한항공 발권카운터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 D)를 제시하여 항공권 구매대금 780,80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3. 5. 17.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항공권 구매대금 등 합계 37,342,814원을 결제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 10:15경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 D)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항공권 구매대금 780,80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3. 5. 17.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항공권 구매대금 등 합계 37,342,814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항공권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회신

1. 각 매출전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5호(각 위조신용카드 취득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