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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2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2재고약2395(2001고약27603)]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8. 20. 21:28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250-1 구마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칠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2t인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2012재고약2396(2002고약27485)]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6. 28. 01:05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국도 35호선에 설치된 하북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너비 2.5m를 초과하여 너비가 4.30m인 상태로, 2002. 6. 28. 02:20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된 강동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너비 2.5m를 초과하여 너비가 4.30m인 상태로 각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다. [2012재고약2397(2001고약28004)]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8. 30. 03:16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3축이 11.4t, 제4축이 11.4t인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라.

[2012재고약2398(2001고약28491)]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9. 3. 19:57경 구포양산간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3축이 12.2t, 제4축이 12.8t인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