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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고 지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턴, 좌회전 차로가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직진 2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에 2차로(직진 1차로)에 있던 피해 차량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인지하고 차량 통행을 위하여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이동하여 정차한 것이지, 피고인이 3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와 동승자는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주행하던 중에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면서 조수석 쪽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고지점의 도로구조 및 현장상황, 사고 차량의 손상형태, 피고인 차량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영상에 근거한 교통사고종합분석시, 피고인이 신호 대기 후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횡단보도 시작 선에서 서서히 좌측 대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할 무렵 동일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한 것이라고 보아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재현한 결과, 피고인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고 2차로에 대기 중이던 불상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한 후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