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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0 2016가단2147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절임배추 제조를 하고 있고, 피고는 김치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절임배추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39,738,25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위 금액을 2013. 7. 2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6. 22. 인천지방법원 2016회단12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변제한 다음 나머지 38,238,250원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7. 3. 17. 폐지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조사기간 안에 관리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 권리의 내용과 액수가 확정되고(제166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생채권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1조 제1항). 한편 법원사무관 등은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 재판의 내용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