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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3135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57111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165624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2007. 10. 23. 확정되었다.

피고는 다시 원고를 상대로 2017. 11. 15. 같은 법원 2017가소457111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의 2017. 11. 7.자 이행권고결정(‘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11. 2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가소2165624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의 소멸시효는 2017. 10. 24. 완성되었고, 2017가소457111 구상금 청구의 소는 그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참조),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