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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6고단27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0. 24. 13:10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그릇 등을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엎고 바지와 속옷을 벗는 등 행패를 부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찍는 등 함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그릇 및 집 기류를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엎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4. 16: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위에게 식당 업주 및 다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4. 17:24 경 안성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