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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21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91』

1. 피고인은 2016. 9. 1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피해자 D이 가지고 있던 시가 합계 1,777,000원 상당의 순금 10 돈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3』

2. 피고인과 피해자 D(54 세) 은 2016. 11. 15.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 검찰청에서 피고인이 2016. 9. 18. 피해자의 순금 10 돈을 절취한 사건( 위 기재와 같이 2016. 11. 30. 전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에 대해 형사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 14:20 경 위 전주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순금 10 돈 절도 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형사조정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 야 찐다.

병신 같은 놈, 장애자, 너 내버려두지 않겠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봐라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하이힐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찰청 정문에서 약 80미터 가량 떨어진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오

른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족지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죄명의 율 변경 검토, 본 건 피해 품 시가 재산 정) 『2017 고단 1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병원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