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379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한 화성시 E 전 396㎡ 중 1299분의 473 지분에 관하여 2008. 6. 10.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9.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0. 10. 화성한마음신용협동조합에 13,565,260원, 피고들에게 182,243,17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10.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2016.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G가 2008. 5. 7. F를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여 남아 있는 채무는 8,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들에게 182,243,173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남아 있는 채무 8,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채무자인 F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2억 5,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되어 있는 F가 피고들에 대하여 적어도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