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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9-91 | 심판청구 | 2020-02-18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9-91

제목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20-02-18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OOO는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2014.11.6.부터 2015.7.24.까지 OOO을 구입하여 수입 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12. 이후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12.11. 이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9.5.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부탁으로 수입통관대행을 하였을 뿐이다. OOO는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통관대행만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받은 수입통관용 B/L 양도양수계약서와 송품장, B/L, 포장명세서를 기초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것이다. 통관 과정에서 발생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통관비용 전액을 OOO가 부담하였고, 특히 쟁점물품 중 OOO는 OOO가 국내 판매를 진행하고 그 이익을 전부 향유하였다. 또한, 이 건 처분에 따른 관세 등 제세 OOO원에 대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한바,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OOO이다. 이런 점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작성한 서류나 처분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작성하였던 확인서 등으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를 잘못 판단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11.12. OOO와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받고,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2019.5.10.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소유자로서 OOO 뿐만 아니라, OOO에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으며, 국내거래는 대행수입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 물품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12. 등 OOO가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12.11. 등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인도받아 OOO에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OOO임에도 2014.12.11.부터 2015.12.29.까지 총 3회에 걸쳐 OOO로 신고하여 차액 OOO에 해당하는 관세 약 OOO원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9.5.14. 관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10.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실제 화주 확인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 B/L, 송품장, packing list, 수입신고필증, 송금영수증, 쟁점물품 국내판매 세금계산서, OOO가 작성한 ‘실제 화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OOO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교섭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입통관 및 국내 처분 과정에서 OOO가 부탁하는 대로 처리하였으며, OOO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OOO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고,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인 2014.11.12. 등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을 양수받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이 2019.5.10.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거래는 대행수입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 물품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