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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1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C, B, A은 D어시장 내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처남 매부지간이고, 피해자는 같은 어시장 내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0. 21:4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D어시장 1층에서 피해자 F(34세)이 나이도 어린 놈이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코뼈가 골절되고, 눈 부위가 찢어지고 입술이 찢어져 6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고소장(각 첨부서류 및 사진 등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술자리를 가지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