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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유사한 범행수법에 의한 대출사기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원심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성년이 된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