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31 2013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2번 출구에서부터 같은 동 성수동농협 앞 노상까지 약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