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6나103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3. 7. 17. 설립되어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 2.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2. 19. 사임하였으며, D은 2014. 2. 19.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는 2014. 2. 10. 원고에게 투자금 6억 원을 2014. 11. 1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2015. 4. 1. C의 판매그룹장이던 피고에게 C가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하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 중에서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달

6.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15. 5. 7.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2180호로 C의 출자금 460,000,000원에서 공제금 지급액, 미납 공제료, 국세, 공탁비용을 제외한 138,243,388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투자금 반환 약정은 허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9. 2.부터 2014. 2. 19.까지 C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지급일인 2013. 9. 2.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4. 2. 10. 위 투자금 반환 약정이 체결된 사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