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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2노2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1 원심판결 부분) 사실오인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 F은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근로자 파견업무를 담당하는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이미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에 실제 일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임금을 허위 청구하여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경부터 2011. 8.경까지 총 3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848,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데도 원심이 피고인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예비적 항소 이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720,848,720원을 편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면 제1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상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임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징역 4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 중...